3.3㎡ 건축비 629만9000원→630만3000원.."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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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사초롱 작성일18-09-14 11:52 조회426회 댓글0건본문
3.3㎡ 건축비 629만9000원→630만3000원.."15일부터 적용"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2018.9.1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기준인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으론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분(기존 159만4000원→159만7000원/㎡, 0.2% 상승)을 반영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1㎡당 86만700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1㎡당 190만원에서 191만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3만4000원 오른 630만3000원으로 책정된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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