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구입할 때 주의할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사초롱 작성일17-04-11 11:52 조회886회 댓글0건본문
농촌 빈집 구입할 때 주의할점
㉮남해촌집 (농가주택)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
남해의 촌집(농가주택)은 교통여건과 건축년수에 따른 정도와 전망에 따라 건축물과 대지 합계하여 건축현황에 따라 평당 30 ~ 150만원 정도 입니다.
주변시세와 접근성, 수리비용, 임차기간 등을 파악한뒤 계약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사전에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지는 않은지 지목이 혹시 대지가 아닌지 눈여겨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또는 시군청의 빈집정보담당 공무원에게 현장답사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빈집을 살 경우, 받게 되는 세금 혜택이나 득은 무엇이 있을까?
도시민이 농촌 빈집을 구입할 시, 농촌주택 구입이 되므로 1가구 2주택이여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부분도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구입 후 농촌주택 신·개축시 행정자치부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의 조건으로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합니다.
이때도 지역의 이장과 면사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45세 미만의 귀농인이 농촌빈집을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50%(최고 5백만원까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개축 시에는 인허가절차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서 매우 간단 합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할시 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빈집 구입시 15대 체크리스트
●구입 후 리모델링 하려면 전문가를 대동하여 집의 구조를 잘 살피고 비용도 산출해 봐야 합니다.
개조가 불가능한 집도 많고 비용이 신축보다 더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져 있을 경우 집의 노후가 더 심해 거주시 의외의 수리비가 듭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지목변경이 안된 이유를 확인하고 타당성을 조사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예상 난방비용과 입식 화장실과 샤워 및 욕실 입식주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골의 집들은 벽체 두께가 대부분 얇아 실내가 추운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도시사람들은 겨울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집의 구조도 입식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전화선, 인터넷선로를 체크하고 화장실이 재래식일 경우 정화조연결 개조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는지와 장마 때 폭우대책에 온전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기존 농가는 대부분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난방비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이 구들장 마감인 경우 보일러를 시공해야 합니다.
●난방을 위해 보통 전기보일러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지적도상 도로의 유무,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미리 건축측량사무소나 부동산전문가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 전문가와 상의한 뒤 매입절차를 밟아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리 토지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 건축물대 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농어촌 빈집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무허가건물일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지상권 문제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지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이기 때문 입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합니다.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쓸 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 입니다.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그 집의 내력을 들어 보는 것도 중요 합니다.
●과다한 비용을 들여 호화롭게 개조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해 이용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