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현장관리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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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사초롱 작성일17-03-15 16:02 조회1,214회 댓글0건본문
건축 현장관리인 제도 시행
2017년 2월 4일부터 내진설계와 관련된 시행령을 보면 2층이상 건축시 내진설계이외의 현장관리인제도를 시행 합니다.
2월4일부터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돼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도 유자격자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건축법의 개정 취지는 현행 규정상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이 가능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적용받지 않다보니 건설업 미등록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해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고 공사시공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소규모 건축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관리인,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실태 정기적 점검 등 공사장의 체계적 관리로 개정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7년 2월4일 이후에 건축신고 (당연히 허가건도 포함)부터의 건축주 직영공사는 무조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탈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건축물착공 신고시에 개정된 2017년 2월4일 부터는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자격증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운영지침의 기본 취지는 건축주 직영공사(5000만원이상)시 일반업자나 시공자에게 피해를 보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영공사하려면 현장관리인(건축기사)을 선임하거나 아님 건축회사에 도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 직영 공사시 관리인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내지는 임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현장관리인자격은 건축관련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및 건축에는 실무 3년증명되거나 건설인수첩이라고 타일,미장,목수등등의 기능사자격이 있는 사람도 자격이 될것 같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시행제도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2017. 2. 4 동시시행) -
● 개정내용 : 현장관리인(대리인)을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확대 적용하여 신규 건축공사 진행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반드시 현장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대 상 : 건설업자(종합건설, 전문건설)가 시공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축물도 포함.
(상가, 팬션, 전원주택,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도 모두 현장관리인 해당)
● 개정취지 : 기존 일반 건축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던 현장관리인(대리인)의 규정이 소규모 건축 공사의 도급공사 및 직영공사 진행시에도 확대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임된 건축 현장관리인은 : 건축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책임 여부를 부과하며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한 소규모공사의 부실 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여 거주자와 사용자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개정규정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 : 건설산업 기본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2.3.)
※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가 ’등급 구분 없이 건축분야와 관련된 자‘ (건축기사, 건설재료기사, 방수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거푸집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비계기능사 등 건축분야 기술자격자 및 건축 관련학과)로 한정되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4조 건축시공 제6항에 따라 배치되는 ’현장관리인 배치제도‘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허가 관련업무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또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소규모 건축물 공사현장 현장관리인 배치,
현장대리인은(소장) 시공자의 공사공정 사진, 동영상촬영. 품질과 안전관리. 건축주와 협의 시행하며 보관기준은 2017년 2월 4일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심의신청 및 건축신고 포함)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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