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막시설 설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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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사초롱 작성일20-12-31 19:37 조회271회 댓글0건본문
남해군 농막시설 설치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근래 저희 사무소에 촌집수리와 고급형 농막시설에 대한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외지인으로서 토지는 이미 구입해두고 아직은 은퇴기간이 남아 힐링과 작은 텃밭 주말용으로 차후 전원주택을 지을 예상으로 한쪽켠에 우선은 세컨하우스 간이목적형 개념을 염두에두고 생각하시는분이 많아 현행 시행하고있는 남해군 농막설치 인허가 기준사항(시행)입니다.
농막이란 ?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각종 농기계 또는 농용자재를 보관하고 농업 종사자의 쉴 수 있는 시설로 휴식이나 간이취사 정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막에 대하여 종전에 할수 없었던 전기, 수도, 가스, 샤워 시설이 가능하도록 2012년 11월 1일 부터 시행토록 하였기 때문 입니다,
농막은 농지법 제2조및 동 시행령 제2조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건축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며 농지법과 건축법은 각기 다른 개별법으로 농지원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약간 완화된 것 같습니다.
농막법이 개정되어 농지에 농막신청시 20㎡ (6평) 이내의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전용없이(대지) 농지위에 농업용전기를 인입하고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남해군의 경우는 가설건축물 정식허가 절차에 따라 건축사의 설계도에 의하여 이동식 컨테이너 또는 경량철골조 건축할 수 있으며 농용전기인입, 가스, 수도. 설치가 가능하나 주거용 목적형으로 정화조시설은 불가하며 전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안됩니다. (화장실은 간이 이동용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남해군의 경우 농막건축시 기초를 타설 또는 구축하여야 하므로 기반이 튼튼한 설계와 구조물 자재에 따라 농막도 농막 나름으로 갈수록 고급형농막으로 변화하게되어 이전의 농막시공 비용과는 많이 상승된 금액의 견적이 나옵니다.
특히,
레미콘이 진입하지 못할경우 상당한 기초비용은 남해의 기후 특성상 농막이 경량시설로 그냥 이동식을 얹져놓는 형태의 불안함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기초비용은 구조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남해의 지형적 강력한 태풍에 견딜수 있도록 왠만한 컨테이너박스 하나갖다놓는 비용이 듭니다.
농막설치 장소에 따라 시공작업 입지조건이 좋고 전기공급이 가능하지않으면 농막짓기가 엄청 난해하여 집니다.
요즘,
농막건축이 갈수록 고급화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외형이나 내부가 더욱 활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지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농막의 설치취지 기준에 벗어나면 차후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에 처하게되므로 너무 주거형으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각 지자체의 농막설치 기준이 있으므로 남해군의경우 무분별한 건축제약을 위한 남해군 건축조례가 있듯이 타 시군의 예를들어 처리기준을 합당한것처럼 하지말고 남해군의 가설물건축설치 허가조건의 절차기준에 부합하여야함을 꼭 기억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막건축 시행절차
시공자 현장답사 - 각종증빙서류준비 (순서)
- 설계의뢰(설계.감리.준공)
- 설계도면. 위치
- 남해군청 신청접수
- 군담당자현장확인
- 인허가 수령
- 경계즉량 신청
- 의뢰업체 한전농용전기 임시인입 신청
- 현장 토목시공 정비
- 상하수도 및 주변배수 경계공사
- 기초타설공사 및 농막건축공사시행(이동식포함)
- 각종 안전검사필증(의뢰전기업체/의뢰가스업체) 설계사 준공신청
- 군 사용승인준공완료필
- 취득세납부. 건축물관리대장생성,(건물주소표시판수령부착)
***농용전기가 바로앞에 있을때는 시설부담금과 신규예치부담금이 약 40만원이내이지만 전봇대가 멀리 있을때는 전봇대를 새로이 50m당 시설해야되기 때문에 신청심사가 몇개월 걸릴수도 있습니다.***
농막을 계획, 실행하실려면 남해지역 특성상 태풍때문에 견고히 시공해야 하므로 징크,W창,고급형은 직접시공해보시면 평당 원가가 약 2백~3백만원 정도이며 토지 효용에 따라 각종 부대 토목공사,하수배수,경계토목공사등 실행하실려면 역시 농막비용정도로 더 계상해야 합니다.
단순 농막시설시공비용만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건축물주소표지판을 받아야 편하고 청사초롱건축에서는 위 절차를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 합니다.
농지에 설치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 경량철골조시공 등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해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대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된 땅은 그 자체로 농지 이므로 건축법에 다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해야합니다.
2012.9.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해 졌고 2012년 11월1일부터 개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농막설치 기준규정
1.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농약,비료등 농업용 기자재.종자의 보관,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3.연면적 합계가 20평방미터(약6평) 이내일 것
4.전기.수도.가스등 간선 공급설비는(개정 후) 필요에 의해 간편설치(침대,싱크대 등)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토지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주택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건축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부터 농막은 농사를 지으면서 잠깐 쉬거나 필요한 농기구를 보관하는 목적으로 농지 위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이므로 주택이나 세컨하우스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남해군에서는 정화조설치가 불가 합니다.
남해군 지자체 농막설치 인허가 (지자체마다 다름)
● 바닥에 철근콘크리트로 고정하지 못합니다.
● 연면적 합계가 20㎡ 이내 가설건축물 3.3X6m 정도의 형태여야 합니다.
(기준 내 발코니나 다락방을 만드는 것은 유효합니다)
● 간이 취사 및 휴식을 위한 냉난방, 취사, 조명, 온수 및 수도시설 가능합니다.
● 주거용이 아닌 농지에 설치하며 농사용 간이 물품 저장 및 휴식 용도로 건축 가능합니다.
● 높이는 최대 4m 이내 가능하고 덱은 지붕과 벽이 설치되지 않아야 합니다.
● 남해군에서는 현행 정화조 • 화장실설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농지원부(300평이상)가 없어도 남해군 조건에 부합하면 농막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설치 시 필요한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설계도면 : 건물배치도/부지종단면도/대지개요/건축개요/층별면적/정면도/측면도/1층평면도/지붕정면도/종단면도/횡단면도/설계사 의뢰 또는 개인은 건축기사이상 자격증사본첨부)
● 컨테이너. 경량철골조등 치수가 표시된 평면도 (실시설계도면)
● 배치도(지도상 농막 위치 표시)
● 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본인 신분증
● 접수비 및 필증 수수료
인.허가후 시공
● 시공을 위한 임시전기 인입신청 (한전 : 인.허가서)
● 도면과같이 시공 완공후 사용승인신청
● 사용승인 준공후 건축물대장 완료 공과금(취득세)납부 (등기는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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